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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Naan 2023. 12. 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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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개인이 특정 지방을 기부(최대10만원)를 하고 기부한 금액 만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10만원 이상은16.5% 공제)

여기까지만 보면 ...?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뭔데? 차차리 기부 하지 말고 10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는데 왜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 할수 있다.

하지만 기부 받은 지역은 담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보내준다.(담례품은 내가 기부한 금액에 30%를 받을 수 있다.)

즉 기부한 사람은 담례품을 받는거고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1석2조가 된다는 취지이다.

19대 대통령 부터 해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다.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6단계로 이루워 진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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