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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대 시세하락[경락손해] 란??

Naan 2024. 5.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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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대 시세하락[경락손해] 란??

사고로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을 할 경우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면 대상이 된다.

세사하락[경락손해] 비용 산출 기준은 

출고이후 ~ 1년이하는 20% , 1년초과 ~ 2년이하 15%, 2년초과 ~ 5년이하 10%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다면

20%는 200만원,  15%는 150만원, 10%는 100만원이다.

1년 미만의 차가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다는것은 크게 사고가 난건데.. 

새차 기준 차 구입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고로 인해 중고시세는 2천만원 이상 시세하락이 나올텐데 달랑 200만원 시세하락비용을 보장해준다. 의미 없는 보장일수 밖에 없다.

솔직히.. 이런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사고 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안 내용이다.

2019년 9월 경에 차를 출고 받았다. 그래서 내차는 4.5년 정도라 10%가 대상이 된다.

총 수리비가 745만원정도 나왔고 시세하락 73만원정도 나왔다. 10%가 왜 아니지? 뭐.. 여튼..

내차 중고 시세가 대충1,500만원 정도 인데 사고 차량(휀다까지수리 ㅠ.ㅠ)이라 시세하락이 200만원 이상일것이다.

200만원 이상 하락인데 보존은 달랑 70만원....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이다.

중고시세 팍팍 떨어지고... 절대 안전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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