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수신호만 믿고 따랐을 뿐인데... 과실이 40%?
운전면허 공부를 할때 신호등 보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자원봉사자인 모범운전자 분들이 수신호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수신호도 먼저라고 알고 있었다.
오늘 맨인블랙박스에서 나온걸 우연희 보는데
수신호는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수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가 났다.
당연히 수신호 위반으로 사고낸 차량이
100%로 보고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
제보자 40% 상대방 60%가 나왔다. 이유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즉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로 판결이 났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했는데 왜 신호 없느 교차로지..?
도로교통법 제5조로 그 분들의 수신호를 곧 교통신호로 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경찰이나 공무원은 신분으로 법적 효력이 바로 적용 되지만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미리 신고를 하고 수신호를 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신호를 하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수신호이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곳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4:6이 나온것이다.
모법운전자 협회는 제복을 입고 수신호를 했으니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할때 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으로만 본다면 의뢰를 한 공사업체와 모법운전자협회의 안일함에 부른 사고이다.
사고난 운전자는 참 억울 할듯 하다. 수신호 믿고 사고가 났는데.. 모범운전자 분들이 일일이 신고하고 나왔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나..? 나라도 참 억울 할것 같다. 결국엔 신호가 있더라도 그냥 주위 다 살피고 운전을 해야 그나만 사고를 면할수 있을듯 하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maninblackbox/clip/55706/OC472460747
영상이 궁금하면 위 링크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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