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수신호만 믿고 따랐을 뿐인데... 과실이 40%?운전면허 공부를 할때 신호등 보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 것을 배운다.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자원봉사자인 모범운전자 분들이 수신호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수신호도 먼저라고 알고 있었다.오늘 맨인블랙박스에서 나온걸 우연희 보는데수신호는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수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가 났다. 당연히 수신호 위반으로 사고낸 차량이100%로 보고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다.제보자 40% 상대방 60%가 나왔다. 이유는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즉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로 판결이 났다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했는데 왜 신호 없느 교차로지..? 도로교통법 제5조로 그 분들의 수신호를 곧 교통신호로 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이게 법적으로 경찰이나..